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참석해 변호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이 공개한 서류증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절차다. 앞선 재판에서 이뤄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함께 기소된 최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의혹과 대기업에 대한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해 그동안 재판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