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팀장 2명에 대해 이날부터 직위 해제키로 했다. 한은은 지난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론 지었다.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한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직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위 5급 사무관 A씨 역시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카페에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소속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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