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 지분 10%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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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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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KB금융지주 지분이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KB금융이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100% 자회사로 바꾸면서 주식교환을 실시해서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주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KB금융 지분 9.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역시 은행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지분도 각각 9.72%와 9.55% 가지고 있다.

전달 30일 KB금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KB금융이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측이 보유한 KB금융 지분도 늘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은 KB금융 4095만453주와 KB손해보험 627만5164주, KB캐피탈 153만3491주를 보유하고 있다. 

KB금융 측은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소유주식 전부를 KB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면 총 439만2519주를 받는다"며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 수가 4534만2972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교환이 이처럼 마무리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KB금융 주식 비율은 9.79%에서 10.73%로 증가한다.

단, 국민연금이 주식교환에 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결정은 오는 15일 열릴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B금융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해당법인 재무적정성이나 자금출처, 해당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단, 국민연금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주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다.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은 모두 오는 7월 21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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