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AI 방역대책으로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애월읍·조천읍 농가 육계 11만70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강행했다.
살처분에는 도·직속기관·사업소 5급 직원과 제주시 6급이상 직원, 농축산식품국 직원 5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사전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교육과 타미플루 처방, 예방접종을 받고 6일 오후 4시부터 도 소속 공무원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고성리 6만5000마리를, 제주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조천읍 조천리 5만2000마리에 대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주요 작업내용은 닭 등을 생포, 비닐속에 담아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주입후 살처분 하는 방식이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대부분 1㎏ 짜리 닭 2만마리를 담을 수 있는 25t 규모의 특수 제작된 매몰탱크에서 썩히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의 잔존물 처리 및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일까지 제주시 이호동 8농가 토종닭과 오골계 9994마리와 애월읍 고성·상귀·수산리 6농가의 9978마리 등 모두 1만45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