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달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 절차 마지막 단계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제품은 태국 정부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장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등을 확보한 제조업체에서 나온 달걀이다. 살모넬라와 잔류물질 등은 우리나라 기준·규격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입이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달걀 수입국은 뉴질랜드·호주·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을 포함해 총 7개국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태국산 식용란이 유통되면 달걀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선 달걀 30개들이 한 판이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알 낳는 닭)의 36%가 살처분돼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달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밀검사 등 수입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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