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수요가 없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오며 쌓인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인천도시공사가 통째로 민간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15일 최근 송도 웰카운티 3단지내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120세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주)아이오에쓰가 515억5200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낙찰자가 외국인 임대주택 소유에따른 권리와 위무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의무임대기간인 2010년5월~2020년 5월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낙찰자는 현재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로 오는30일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인천도시공사는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임대주택은 말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주택으로 이를 내국인에게 공급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공고를 내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다 관련법에서 전체임대주택의 5~10%는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를 채우기가 쉽지않아 민간업체들이 꺼려하는 상품이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이번에 매각한 웰카운티 3단지 말고도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주택은 △에듀포레 푸르지오119세대 △호반베르디움1차 154세대 등 274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보유5년이 넘은 웰카운티와 달리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이어서 통매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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