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3년 이내에 준공토록 규정돼 있다.
15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약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공사의 복안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