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14억 들여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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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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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양곡부두 등 18개 시설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항만공사가 올 연말까지 양곡부두 등 18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3년 이내에 준공토록 규정돼 있다.

15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약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공사의 복안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잔교식 부두(울산항 1부두, 온산항 3부두, 양곡부두) 바닥판 상·하면에 대한 보수·보강, 신축이음 보수(울산항 9부두), 기초세굴 보수(온산항 3부두), 포장 보수(울산항 1부두) 등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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