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먼저 사기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빌렸다. 피해금이 크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주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1억 6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성있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허위 신고할 정황도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주노는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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