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모기·진드기 기피제 중 효과나 안전성 근거가 부족한 일부 제품 판매가 제한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7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다.
판매가 중단되는 제품은 정향유·시트로넬라유·리나룰·회향유 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다.
정향유가 함유된 것은 네이처가드액·오송르헤브액 등 7개 품목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품목들은 안전성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추가 제조가 중지된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11개 품목으로, 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해야 하는 유효성 평가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 해당 품목들은 재평가 기간 중 모두 자진 허가 취하됐거나 수출용으로 전환돼 국내에 시판되지 않게 됐다.
다만 현재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 함유 제품은 미국에서 ‘저위해성 활성물질’로 분류돼 별도 허가‧심사 없이 기피제로 판매되고 있다.
리나룰과 회향유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허가는 자진 취하됐다. 이미 해당 제품은 최근 3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해당 성분으로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제외하고 모기‧진드기 기피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이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 성분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이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다만 이카리딘 품목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번 재평가는 이미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평가 이전에는 80% 이상 기피효과가 최소 2시간 이상 유지되면 효력이 인정됐다.
한편, 모기 기피제 제품들은 4~5시간 작용하므로 시간 내 추가 사용은 피해야 하고, 어린이에게는 약을 덜어서 발라줘야 한다.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안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을 모기 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매·사용 시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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