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기자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25개 자치구 전체 424개 동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시범운영된 마을변호사에 이달 7개 자치구의 80개 동이 추가로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 1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시는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전담변호사를 연결할 계획이다. 그간 이들이 거둔 법률상담은 올해 5월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각각 7086건, 5563건으로 총 1만건을 돌파했다.
그 내용은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혼, 상속 등 가사와 관련된 것이 1791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형사 747건, 행정 368건, 기타 2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마을변호사의 전면적인 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차원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 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이 일어나야 할 때"라며 "이제 누구나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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