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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운전사,유가족 합의해도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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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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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이광효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운전사와 유가족들이 합의해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와 유가족들이 합의해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10일 후 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으로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는 버스 밑에 깔려 운전사 신모(59)씨 부부가 사망했다.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은 부상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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