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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와 유가족들이 합의해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10일 후 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으로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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