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고가의 유명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 상표를 도용한 위조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반입하려한 신발 도소매업자 김 모씨(남, 47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켤레당 시가 200만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위조품은 정품과는 달리 중국에서 전량 생산되었고,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적발된 위조 신발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반 국민들이 고가의 명품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신발류, 가방 등 가짜 명품이 정상 물품인양 위장한 부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밀수신고 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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