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세금과의 전쟁 중… SNS 상거래 과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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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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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주경제DB]

11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체들에게 세급 납부를 경고하고 있다. 베트남 소매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과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소매업체들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간 1억 동(약 4400달러) 이상의 매출에 대해 0.5%의 소득세와 1%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노이시 과세당국은 광고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는 1만3400개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판매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다.

호찌민시 과세당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들은 약 1만3000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자들의 연락처 정보와 세금 식별 번호를 확인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도시에서는 약 8만개의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0만명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3500만명이 페이스북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첫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베트남 채팅 앱 잘로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금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판매자들은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시장 조사 기관 닐슨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인구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2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국세청은 지방 과세당국에 외국계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출을 속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거의 절반이 규제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12~2016년 동안 법인세, 부가가시체, 개인소득세, 외국인 계약자세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 세금 회피를 위한 외국계 소매업체의 프랜차이즈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외국 기업의 지배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무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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