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용자 범법행위 막을 강력한 법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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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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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성남)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동3권을 방해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면 기왕에 근로감독관을 먼저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는 현 정부가 일자리 추경으로 경찰, 소방 부사관 등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건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근로감독관이 겨우 1300여명에 불과해 체불임금 처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현장의 각종 노동권 침해에도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장은 또 “독과점 불공정 불평등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의 핵심은 부자증세 복지확대 그리고 노동권 강화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중산층 육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사는 길도 증세와 복지확대외에 노동자 보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동권 강화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흐름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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