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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판결,장애인 강간 무기징역 가능한데 8년6개월..최하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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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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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판결에 대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광효 기자=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11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이 선고된 것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 장애 여성에게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자녀 3명을 낳게 한 형부에게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함에도 법정 최하형에 가까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2013년부터 사망한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A씨 지능지수는 54에 불과했고 경제력도 없었다.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받던 중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 부리는 아들을 미워하게 돼 지난 해 3월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분노가 폭발해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고 아들은 사망했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여성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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