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 기자 =청와대는 1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애초 알려진 1회가 아닌 총 3회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1번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자 딸이 일본에 있다가 귀국할 때 목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려고 친척집으로 이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미상의 집에 들어가고 다시 친척 집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한 번의 진학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보도는 이전 횟수로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3일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 가족은 1994년 12월 가양동에 거주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로 다 같이 주소를 옮겼다. 이곳은 이 후보자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공개했던 위장전입이다.
이 후보자의 자녀가 1994년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목동 소재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이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두 달 후인 1995년 2월 목동신시가지 3단지로 다시 주소를 옮겼고, 1996년 7월 목동신시가지 3단지에서 7단지 친척집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가족은 자녀가 목동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997년 3월 실제 거주지인 가양동으로 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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