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이레이저(데이터 삭제 전용 프로그램)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레이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작위로 생성한 데이터를 수 차례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부터 감사원의 의뢰로 광범위한 내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KAI에서 삭제 전용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데이터 복구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와 실제로 증거 인멸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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