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생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대법원이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물론 최순실의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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