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10일 3일차를 맞아 심리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한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경기도 세금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한 묘목·밀가루' 사업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금송'이 산림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실무 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성 보고를 받은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가결해 경기도가 4억9500만원의 보조금을 아태평화협력위원회에 교부하게 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밀가루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은 아태협이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고, 영수증을 불량으로 처리해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재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기도 묘묙 지원 사업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에 지원한 금송은 조경수 또는 관상용일뿐 산림 복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들의 진술 증거, 회의록, 경기도 문건,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가 북한의 실세였던 김성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로 북에 지원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대북 지원 사업의 본질적 특성이 수혜자인 북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 배심원단을 설득할 예정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모두 진술에서 "남한 정부가 임의로 묘목을 북한에 제공했다가 말라죽은 사례가 있어 북한이 지정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대북 사업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결국 북한이 정한 대로 북한이 정한 사업자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물품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산림 복구는 '원림화'라고 해서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조경), 산에 나무를 심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금송이 뇌물성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 금송 가격이 담긴 반출 자료 등을 배심원에게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오후에는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야간에는 당시 실무 공무원의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다.
또 11일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당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협회장이 증인석에 선다.
이후 12일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며, 양측의 쟁점별 의견 설명을 끝으로 이 혐의에 대한 심리는 종결된다. 이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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