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정부는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될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한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는 것을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p를 더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서 20%p를 더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 소유자라면 8.2 부동산대책에도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일정 호수 이상 주택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 갖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 경우 ▲(혼인ㆍ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새 집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팔 경우라면 2주택 소유자라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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