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해서 곧바로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A씨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입영거부를 한 것은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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