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 이하 학부모회)는 25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직원인건비 및 학생교육사업과 관련한 교육예산등 연간3조2000억원, 2018년부터 4년간 약 13조원의 교육예산을 맡을 ‘인천교육금고’의 선정과정에서 기존의 NH농협‘밀어주기 및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하고 4년마다 진행되는 새 교육금고 선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매번 교육금고 선정때마다 문제가 돼 4년전 개정한 평가항목중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과거실적) 및 교육협력사업비(교육청을 통한 교육지원비)’에서 실적을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슬그머니 다시 부활됐다는 설명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평가지표 100점 만점중 5점이 배정된 항목으로 전체 점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 개청이래 36년간 계속 인천교육금고를 맡아온 NH농협은행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회는 이 부분을 특혜라고 전했다.
학부모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같은 특혜의 배경으로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으로 상고심을 앞둔 이청연 교육감의 호화변호인단 비용마련을 위해 NH농협이 이 교육감에게 대출해준 거액의 특혜 대출에 대한 댓가성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관계자는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예규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며, 약정일자를 앞당긴 것은 11~12월 행정감사,국정감사등 바쁜 일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학부모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금고의 선정작업은 교육부의 예규 및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