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포커스] 인천교육금고 지정 둘러싸고 인천시교육청 특혜의혹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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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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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특혜 의혹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4년간 인천시교육청 관련 돈을 맡아 운영하게 될 ‘교육금고’ 지정은행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 이하 학부모회)는 25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직원인건비 및 학생교육사업과 관련한 교육예산등 연간3조2000억원, 2018년부터 4년간 약 13조원의 교육예산을 맡을 ‘인천교육금고’의 선정과정에서 기존의 NH농협‘밀어주기 및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하고 4년마다 진행되는 새 교육금고 선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매번 교육금고 선정때마다 문제가 돼 4년전 개정한 평가항목중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과거실적) 및 교육협력사업비(교육청을 통한 교육지원비)’에서 실적을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슬그머니 다시 부활됐다는 설명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평가지표 100점 만점중 5점이 배정된 항목으로 전체 점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 개청이래 36년간 계속 인천교육금고를 맡아온 NH농협은행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회는 이 부분을 특혜라고 전했다.

학부모회는 이와 함께 매년12월에 교육금고와 약정서를 작성해 오던 관행을 깨고 인천시교육청이 이번 약정에서는 2개월이나 앞당겨 오는10월중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새로 지원하려는 금융기관의 준비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학부모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같은 특혜의 배경으로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으로 상고심을 앞둔 이청연 교육감의 호화변호인단 비용마련을 위해 NH농협이 이 교육감에게 대출해준 거액의 특혜 대출에 대한 댓가성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관계자는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예규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며, 약정일자를 앞당긴 것은 11~12월 행정감사,국정감사등 바쁜 일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학부모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금고의 선정작업은 교육부의 예규 및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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