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격을 수료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안겨준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활동보조인 교육만으로 자격을 이수케 한다는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도출된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교육생의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4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 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자격증이 있으면 32시간의 교육을 수료, 1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처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업무로 급여를 받는 하나의 직업으로 분리된다.
28일 세종시 장애인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생 A씨가 지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진게 없다는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에 항의했다.
큰소리가 일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이 센터의 한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나섰다. 그 직원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사무국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런 사무국장의 만류에 아래위를 훑으며 비꼬는 말투로 "장애인이냐"며 모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A씨는 "장애인활동을 보살피고, 봉사를 하기 위해 보조인 교육을 받으러 왔다"며 주장하면서도 센터의 장애인 직원을 모욕적인 기세로 몰아세우면서 당당함을 보였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교육을 이수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게된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취업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검증과 교육 도중의 상식밖 행위에 대해선 패널티 등 보완점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소란을 피운 교육생 나이가 60대이다보니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상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선 누구나 기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기관 자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