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 45% 그쳐… 2건 중 1건은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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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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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진선미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최근 5년간 경찰의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이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건 중 1건은 허탕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절도범죄 검거율은 평균 45.5%였다. 이는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전라북도는 약 60%로 가장 높았고, 작년에 10건 중 7건(73%)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반해 폭력범죄의 지난 5년 검거율은 평균 84.4%로 절도범죄 검거율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2년 82.26%, 2013년 82.7%, 2014년 83.7%, 2015년 85.8%, 2016년 87.6% 등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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