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2세 지분 많은 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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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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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7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돼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20개 줄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와 총수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SK(23.3%), 포스코(19%), 현대자동차(17.8%)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 1021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로 83.2%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곳도 390개사(38.2%)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2.8%→12.9%)과 금액(121.7조원→122.3조원)은 모두 증가했다.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연관사업 인수 같은 사업구조 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비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7.6%, 2015년 9%, 지난해 9.4%다.

총수 2세가 2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지만, 50% 이상은 18.4%로 높아졌다. 지분율이 100%인 곳은 66%로 치솟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를 넘겨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비중은 14.9%로 2.8%포인트 높아졌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3%포인트 감소한 21.4%였다. 그러나 금액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금액‧비중 증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내부거래 비중(14.9%)이 전체 대상(12.2%)보다 높은 점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조속히 확정,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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