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력원자력이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택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의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 한수원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원안위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한수원을 규제하는 감독기관인 셈이다.
어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 사택을 감독기관인 원안위 공무원들에게 특혜제공한 것은 감독기관인 원안위와 규제 대상기관인 한수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원전 안전평가에 영향을 줘 업무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입주율은 70%대에 불과하며, 원안위 공무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인근에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2월 국회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오히려 6건의 원안위 직원 추가 입주가 이뤄졌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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