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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한 법위반과 관련, 공정거래법 상 제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난 7월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같은 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 공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또 28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정비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률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산업 및 시장 관리·감독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결정에 기업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법률안 개정이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경제계 한편에선 공정위의 대기업 사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단시일내의 시장구조 혁신이 아닌, 한층 격렬한 법정 공방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론 몰아치는 면이 있다”면서 “결국 기업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논리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입법 등은 필요하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대기업 등에 충분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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