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비밀번호 몰래 본 뒤 카드 훔쳐 쓴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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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17-10-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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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골프장 라커룸에서 몰래 지켜본 비밀번호로 은행카드를 훔친 뒤 현금 5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프로골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B씨의 은행카드 1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골프장 락커를 이용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본 뒤 기억했다가 B씨가 자리를 비우자 은행카드를 훔쳤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7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560만원을 인출했다. 우연하게도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도 골프장 락커 비밀번호와 같았다.

A씨는 또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C씨로부터 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프로골퍼로서 (앞으로) 운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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