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M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상계단 난간에서 A씨의 유전자가 묻은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노끈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외상이 없었고, 목에서 노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씨가 자살했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전날 딸과 통화하며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정신 질환을 앓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