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 입증 못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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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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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가입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M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상계단 난간에서 A씨의 유전자가 묻은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노끈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다'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유족은 보험금 4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외상이 없었고, 목에서 노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씨가 자살했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전날 딸과 통화하며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정신 질환을 앓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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