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차 의무도입 대상 공공기관 70%는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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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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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관별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이행 현황 [자료 = 김규환 의원실]


지난해 전기차 의무도입 공공기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2개 대상기관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신규 구매(구입·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천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였다. 전기·수소차는 전체 업무용 승용차의 18.2%를 차지했다.

대상기관 대부분이 25%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 ‧ 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7년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는 작년 5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ESS를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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