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쪽으로 눈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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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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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아파트 일반분양 100% 가점제 적용...“가점 비중 낮은 대형으로 눈 돌릴 것”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100%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된 청약 제도가 이달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달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개편된 청약제도가 추석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소형 아파트 청약 부담이 늘어난 수요자들이 중대형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긴 연휴, 청약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은 이달에만 6만4570가구 가량 분양에 나선다. 이는 올해 월별 최대 물량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63%인 4만696가구가 분양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0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100%(종전 75%)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75%(종전 40%)로 늘어나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85m² 초과 아파트에도 3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자신의 가점을 따져봐야 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이다.

실제 올해 당첨자 가점 현황을 살펴보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최소 50점을 넘겨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서울에서 분양한 ‘공덕 SK 리더스 뷰’와 ‘DMC 에코자이’ 전용면적 84㎡의 가점 커트라인은 49점이었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 전용면적 59㎡는 커트라인이 69점이었다.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경쟁률은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거래도 활발하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매매 거래건수는 4만3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가량 올랐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위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9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분양한다. 총 1476가구 가운데 7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전용면적 42㎡부터 114㎡까지 구성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선보이는 ‘고덕 아르테온’은 총 13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14㎡가 129가구에 달한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은 과천 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총 2128가구 가운데 5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가운데는 전용면적 99㎡와 110㎡ 등 중대형 평형이 포함돼 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변경 내용.[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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