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이후 일반 기업들은 부정청탁 근절 등으로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화훼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지나면서 청탁이나 관행을 이유로 횡행했던 접대나 선물 문화가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 ·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들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도 일부 있었다.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영업타격이 커 부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석 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지나면서 청탁이나 관행을 이유로 횡행했던 접대나 선물 문화가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 ·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들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도 일부 있었다.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영업타격이 커 부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석 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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