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르면 내달쯤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재판이 단시간에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방대한 사건 기록으로 인해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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