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그동안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인 급식재료 간납업체(도매업체)가 비조합원을 배제하고 조합원 직납업체(소매업체)에게만 10% 할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경고 조치에 들어갔다.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해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제명 등 제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직납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 확인을 위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조합원을 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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