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일명 '환치기'를 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1407호)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 의뢰를 받아 120억 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 3배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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