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피해기업의 전 자재과장 A씨(38세), 생산부장 B씨(52세), 설계과장 C씨(38세)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순차적으로 퇴사한 후 A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화기기 제작에 필요한 생산기술은 B씨가 담당하고, 제작과 관련된 설계도면은 C씨가 담당하기로 분담하여 공모한후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9년동안 24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음료수, 패트병의 상표라벨을 자동포장하는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려 피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기존가격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관계자는 “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과,산업기술 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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