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물 없는 민간건축물 ‘BF 인증’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1-01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부터 수수료 50% 지원…도내 인증건축물 확대 기대

 충남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확대를 위해 도내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이 BF인증을 취득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BF(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BF인증은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하며, 본인증의 경우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신청해 설계도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토록 한다.

 민간건축물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부가세를 제외한 BF 인증 수수료의 50%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 확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도내 예비인증 취득 건물은 충남과학교육원,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 등 110곳이며, 본인증 취득 건물은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등 20곳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