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7-11-01 1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연말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개인․법인은 기한내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농업법인, 산업단지 사업장 등 최근 2-3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및 매각,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1차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활용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예고를 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