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149개 지방공기업,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올 12월 말까지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2013~2017년 최근 5년 동안의 채용업무 전반을 살펴본다. 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기관이 선정되고 이후 행안부와 시‧도 합동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및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을 따져본다. 이후 세부 프로세스별로는 채용일정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을 확인한다. 행안부 대책본부는 수시로 점검 이행상황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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