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는 3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전 부원장보 등을 비롯한 간부들은 신입 직원 채용시험에서 채용 인원을 정원보다 늘리거나 당초에 없는 평판조회 등의 과정을 포함시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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