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보험 상품을 이요하면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해져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보험금 지급 비율)이 하락한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등 건강증진 노력을 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제시된 조건을 달성하면 가입자에게 약속한 혜택을 줘야 한다.
약속이 실천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골랐던 혜택을 준다. 기기 구입비를 보전하거나 이듬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다만, 주유쿠폰이나 식기세트처럼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非)현금성 혜택은 줄 수 없다.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가 직접 주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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