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50㎥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 수질오염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여개소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등 주요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 여부를 자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고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비정상가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하수도법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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