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하는 콜센터 여직원, 통화 끊을 수 있다...고용부 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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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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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 종사자 위한 '건강보호 핸드북' 보급·배포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통화 중 욕설 또는 성희롱을 당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부 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호 핸드북'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을 비롯해 고객에 의한 폭력 발생 시 업무중단권, 심리상담·치료 기회, 사업주의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체계화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을 자제하도록 사업주에 당부하는 한편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도 담았다.

단 감정노동자 보호는 정부 지침보다 강제력 있는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과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핸드북을 보급,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고용부(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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