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유투브 동영상 캡처]
서울마포경찰서의 한 형사는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유투브에서 홍대 버스킹 머리채 사건 현장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홍대 버스킹 머리채 사건에서 임병두 씨에게 법 적용을 한다면 성추행보다는 폭행에 가깝다”면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괴롭힐 의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홍대 버스킹 머리채 사건에서 임병두 씨는 공연 중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홍대 인근에서 거리 공연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로 소음 규제를 한다. 홍대 인근 거리 공연에 대해 별다른 지도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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