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PLS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kg당 일률적으로 0.01mg 이하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농업인과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배너 설치를 비롯해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제작·배부 외에도 교육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가 시행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농가 피해가 없도록 교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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