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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차 통상교섭자문위' 개최…"농축산업계에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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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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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통상절차법 따라 절차 진행…모든 이해관계자 입장 소외되지 않게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2012년 11월 설치된 산업부 장관 자문기구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특히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한미FTA 개정 논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측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급증하는 수입규제의 경우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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