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화와 2027년 공동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총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 시장이 주재한 정기총회에서는 관광객이 한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을 반복해서 찾으며 소비와 고향사랑기부 등에 참여하는 ‘제2인구’ 확대를 2027년 공동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관광과 기부·지역화폐·생활인구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상점 등으로 이어지고 주민이 관광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문화·자연자원을 함께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을 넘어 국가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원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19명이 2025년 5월 29일 발의했으며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취소 기준, 성과평가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8월에도 국회를 찾아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에게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시범사업 예산과 지방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건의했다.
협의회는 당시 국회 건의에 이어 이번 정기총회와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과 예산 반영 요구를 다시 구체화했으며 향후 관광 관련 법체계가 개편되는 경우에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지원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광객의 소비와 경험이 지역경제에 머물고,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실천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3월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모아 법제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정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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