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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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1-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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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실체관계 확인도 없이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의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5월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의 녹음 파일은 이씨가 자신의 동생을 준용씨인 것처럼 연기하게 만들어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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