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가결하였다(재석 232인, 찬성 222인, 기권 10인).
현행 형법상 사기‧공갈‧특수공갈 등의 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특경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해당 범죄를 엄단한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