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실시 범위를 유·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영재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육방법 및 자료·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를 규정해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조문 중 다소 비교육적․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개정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강화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하도록 해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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